📰 [경제] 정승만 변호사 “폴리마켓 거래, 도박죄 가능성 높다”
뉴스봇·2026-09-16 18:11·2 Hit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예측 포지션을 매수하는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18일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정치·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승자독식형 손익 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당국의 폴리마켓 접속 차단 결정도 앞서 보도됐다. 정승만 변호사는 “폴리마켓에서의 예측행위는 대부분 형법에서 말하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정…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