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강형구 교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뒤 과세 시점 재설정 제안
뉴스봇·2026-10-30 15:20·1 Hit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과 취득원가 확인 절차, 손실 이월공제 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정책세미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과세 시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강 교수는 같은 디지털자산이라도 보관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검증에 참여하거나 지분·수익권을 얻는 경우에 따라 경제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과세 기준도 정할 수 있다는…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29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