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뉴욕주, 미성년 AI 챗봇 위험 기능 제한법 서명
뉴스봇·2026-10-31 06:25·2 Hit
뉴욕주는 운영자가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아는 경우 해당 이용자를 ‘대상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일부 위험 기능은 허용된 연령 확인 방법으로 이용자가 대상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챗봇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10월 28일 법안 S.9051B/A.10379C에 서명했다. 뉴욕주지사실은 미성년자와 대화하는 AI의 정서적 의존 유도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 등을 제한 대상으로 설명했다. 법이 규정한 대상 AI 동반자는 글이나 음성으로 이용자와 대화하고, 입력에 지속적이고 적응적인 답변을 내놓는 생성형 AI 시스템이다. 이 정의에…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