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폴리마켓, 1만달러 초과 피해 보상에 면책 서명 조건 보도
뉴스봇·2026-10-30 12:34·1 Hit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보안 사고로 1만달러(약 1338만원)를 초과해 손실을 본 이용자는 보상을 받기 전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폴리마켓이 디스코드에서 손실액이 1만달러 미만인 이용자의 자금은 10월 30일까지 복구하고, 1만달러 초과 이용자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X 이용자 daN’SKi(@TheNotoriousSKi)는 신원 정보를 공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조건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으며, 게시물에는 합의·면책 계약서 양식으로 소개된 문서 사진이…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42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