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365업무일로 제한…캘리포니아 45호 표결
뉴스봇·2026-11-01 22:26·0 Hit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45호를 표결한다. 이 안은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와 관련 소송에 기한을 두며, 데이터센터가 적용 대상인지에는 해석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식 유권자 안내는 주택·수자원·청정에너지·공중보건·공공안전·광대역 인터넷·교육시설·교통 관련 사업에 새 절차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발의안은 환경심사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적격 사업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기존 심사 절차와 발의안이 정한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EIR)가 필요한 사업은 신청서가 완비된 뒤 365일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여기서 365일은 토요일·일요일과 캘리포니아주…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3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