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12월 9일부터 합병가액 공정가액 적용…하위법규 예고
뉴스봇·2026-09-15 14:21·0 Hit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 중심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뀐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이며, 개정 자본시장법은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다. 적용 대상은 합병·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은 거래 가액을 정할 때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원문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8130